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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기간, 일부 택배업체 운송료 일시적 인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30일 13:41
  올해 음력설기간 택배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있을가? 현재까지 순풍, 징둥, 중통, 신통, 원통, 운달, J&T(极兔), 채조(菜鸟)로 등 10여개 업체가 모두 '음력설에 문을 닫지 않는다'고 선포했고 순풍, 중통, J&T 택배는 운송료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사마다 '음력설 문을 닫지 않는다'는 행사시간이 다르다. 중통, 신통, 운달, J&T는 2022년 1월 30일(음력 섣달 28일)—2월 4일(정월 초나흗날), 원통(圓通)은 2022년 1월 30일(음력 섣달28일) —2월 3일(정월 초사흘)이며 채조는 1월 25일(음력 섣달 25일) —2월 6일(정월 초엿새)까지다.

  이 기간 일부 택배회사의 가격과 서비스가 다소 조정된다. 순풍택배는 공고를 발표하여 음력설 발송고봉, 외부자원부족 등의 영향으로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일부 제품에 대해 일정액의 자원조절비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중통택배 역시 운송료인상공고를 발표했는데 음력설기간의 가이드라인은 택배 무게가 1kg 이내일 경우, 건당 인상폭이 1.5원 이상 초과하지 않고 택배무게가 1kg 이상일 경우 기본무게(1 kg)는 건당 인상폭이 1.5원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추가무게는 인상폭이 0.3원/kg 미만이라고 공시했다.

  기자는 동시에 덕방, 운달, 징둥, EMS, 원통, 신통 고객서비스와 련락했는데 덕방, 운달에서는 음력설기간 가격을 올리지 않으며 홈페이지의 정상료금기준에 따라 료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징둥, EMS, 원통, 신통 고객서비스에서는 아직 음력설기간 가격인상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료금기준은 택배원의 방문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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