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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격리 ‘14+7’에서 ‘7+3’으로 조정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6.29일 03:39



자료사진

6월 28일 오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가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염병예방통제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질문에 대답했다.

기자가 질문했다. 제9판 전염병예방통제방안은 위험인원에 대한 격리관리기한과 방식에 대해 어떤 조정을 진행했는가? 이런 조정의 의거는 무엇인가? 조정후 예방통제조치는 이왕에 비해 더 느슨해졌는가?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예방처 연구원 왕려평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신종코로나페염 예방통제의 과학성, 정밀성을 진일보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 3월-5월 기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는 전국에서 부분적 지역을 선택해 전염병예방통제조치 최적화 시범연구사업을 진행했다. 연구에서 발견한 데 의하면 오미크론변이주 평균 잠복기는 대부분 2~4일로 단축되였고 절대부분은 7일내에 검출해낼 수 있었다.

연구결과와 국내 여러 지역 예방통제실천에 근거해 제9판 예방통제방안은 전염병 관련 위험인원에 대한 격리통제 시간과 방식에 대해 최적화했다. 밀접접촉자, 입경인원 격리 관리통제시간을 ‘14일 집중격리 의학관찰+7일 재택 건강검측’에서 ‘7일 집중격리 의학관찰+3일 재택 건강검측’으로 조정했고 핵산검사조치는 ‘집중격리 의학관찰 제1, 4, 7, 14일에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비인두견본을 채집하며 격리해제전에 이중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학관찰 제 1, 2, 3, 5, 7일과 재택 건강검측 제3일에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인두견본을 채집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해제한 후에는 이중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밀접접촉자 관리통제조치는 ‘7일 집중격리 의학관찰’에서 ‘7일 재택 의학관찰’로 조정했고 제1, 4, 7일에 핵산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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