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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사업판공실 대변인, ‘대만 독립’ 완고분자 엄벌 관련 담화 발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08일 07:21
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사업판공실 대변인이 위임을 받고 법에 의해 ‘대만 독립’ 완고분자를 엄벌할 데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만 독립’ 분렬은 조국통일의 최대의 장애이며 민족부흥의 심각한 우환이다. 극소수 ‘대만 독립’ 완고분자들이 제멋대로 ‘대만 독립’ 분렬활동을 벌이고 달갑게 외부의 반중국 세력의 졸개로 되고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대만 독립’을 꾀하고 있다. 그들의 ‘대만 독립’ 분렬 언행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고 국가 법률과 존엄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주었으며 량안 동포의 공동 리익과 중화민족의 근본 리익에 심각한 손해를 주었기에 반드시 법에 의해 엄벌해야 한다.

국가에서 ‘대만 독립’ 완고분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데는 분명한 법률적 의거가 있다. 헌법은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명시했다. 반분렬국가법, 국가안전법은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은 떼여놓을 수 없으며 국가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의 공동의 의무로서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지 법정 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국가 안보에 위해를 주는 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했다.

형법은 국가 분렬을 조직, 기획, 실시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할 경우 국가분렬죄로 죄를 정하고 처벌하며 국가 분렬을 선동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할 경우 국가분렬죄로 단죄하고 처벌하며 외국 기구,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상술한 죄행을 저지를 경우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무릇 법을 고의로 어기는 ‘대만 독립’ 완고분자들에 대해 우리는 형사 징벌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엄벌하며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에 따라 종신토록 책임을 묻는다. 그 어떤 개인 혹은 세력이든지 국가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단호한 결심과 굳센 의지, 강대한 능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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