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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분야 6가지 불공정조항, 소비자협회 평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9.07일 14:48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의 사용을 불공평하게 제한, 아이템의 실제효과가 홍보와 부합되지 않거나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게임내용을 수정할 때 경영자책임을 면제하는 등 소비자들의 반영이 강렬한 온라인게임분야 6가지 불공정조항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는 6일 최근 전개한 ‘불공정조항’ 소비자 인식 및 단서 공모조사에 근거해 평론했다.

  계정 및 아이템의 사용 불공평하게 제한

  평가: 온라인게임 사용자는 개설한 계정, 캐릭터와 획득한 가상재산에 대해 권익을 누리고 있는바 이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온라인게임 경영자가 계정을 회수하고 특정데터를 삭제하는 시간간격이 너무 짧거나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고 처리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정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경영자가 정상적 경영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서버 부하압력을 줄이려고 한다면 마땅히 합리한 보존기한을 설정하고 충분하고 뚜렷한 안내절차를 설치해야 한다.

  게임 아이템의 실제효과가 홍보와 부합되지 않거나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게임내용을 수정할 때 경영자의 책임 면제

  평가: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혹은 봉사의 실제 품질은 명시한 품질정황과 부합되여야 한다. 온라인게임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아이템 등은 마땅히 홍보전시와 일치해야 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후의 실제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일부 온라인게임 경영자는 심지어 소비자가 개괄수권(概括授权)하여 운영업체가 함부로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제품의 디자인, 성능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고 아울러 어떠한 법률책임도 추궁하지 말 것을 요구해 소비자의 선택권, 공평거래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온라인게임 경영자, 자신의 과실로 인한 책임 면제

  평가: 온라인게임 경영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실상 변칙적으로 불합리하게 사용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경영자가 감당해야 할 불리한 후과와 책임을 ‘불공정조항’을 통해 사용자에게 강요함으로써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경영자, 자신의 법정 의무와 책임 면제

  평가: 온라인게임 경영자는 격식조항형식을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면제하면 안된다. 여기에는 흔히 자신의 정보안전책임 면제, 자신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사와 보고 의무 면제, 자신의 광고에 대한 신중한 조사검사의무 면제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게임 경영자, 사용자의 권리 강제적 배제

  평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스권 등은 모든 사용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주요권리로서 사용자가 자신의 창작내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배제하는 등은 경영자가 함부로 상업자치관리권 한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무효조항에 속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경영자, 일방적 해석권 혹은 최종해석권 향유

  평가: 격식계약조항은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정할 때 마땅히 공평원칙을 준수하여 격식계약조항의 함의가 최대한 분명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량측이 계약조항의 리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각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협상하여 해결해야지 일방당사자가 독단해서는 안되며 격식조항으로 소비자가 조항에 대해 해석할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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