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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련합예방련합통제기제‘새로운 10가지 조치’발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2.08일 10:59
당전의 전염병 형세와 바이러스 변이상황에 근거하여 더욱 과학적이고도 정밀한 예방과 통제를 실시하고 예방통제 사업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 련합예방련합통제기제 종합팀은 7일, 를 발표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정치적 위치를 더욱 높이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통일시키며 제9판 예방통제방안을 견지하고 20가지 최적화조치를 락착하며 본기 통지의 요구를 집행함과 아울러 단순화, ‘획일적’, ‘층층이 요구가 많아지는’ 등 방법을 견결히 시정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극복하며 제반 예방통제 조치를 엄격하고도 실질적이고도 세밀하게 틀어쥐여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 전염병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첫째, 위험구역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획분한다. 건물 동, 단원, 층, 거주자에 따라 고위험구를 확정하고 제멋대로 소구역, 사회구역과 가두(향진) 등 구역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각종 형식의 림시 봉쇄통제를 취해서는 안된다.

둘째, 핵산검사를 한층 더 최적화한다. 행정구역별로 전원에 대한 핵산검사를 전개하지 않고 핵산검사 범위와 빈도를 한층 더 줄인다. 방역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항원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 고위험성 부서의 종사자와 고위험구의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핵산검사를 진행하며 기타 인원은 검사를 원하면 검사하게 한다. 양로원, 복리원, 의료기구, 탁아기구, 중소학교 등 특수장소 외에는 핵산검사 음성 증명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건강코드도 검사하지 않는다. 중요 기관, 대형 기업 및 일부 특정 장소는 소속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통제 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타지역(跨地区)류동인원에 대해 더는 핵산검사 음성 증명과 건강코드를 확인하지 않으며 착지검사(落地检)를 전개하지 않는다.

셋째, 격리방식을 최적화하고 조정한다. 감염자는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접수,치료하며 자택격리 조건을 갖춘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병례는 일반적으로 자택격리를 취하거나 집중격리 치료를 자원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자택격리기간 건강감측을 강화하여 격리 6, 7일째에 련속 두차례 핵산검사 Ct값≥35로 판정되면 격리를 해제하고 병세가 가중되면 제때에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한다. 자택격리 조건을 갖춘 밀접접촉자는 5일간 자택격리를 하거나 자원적으로 집중격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번째 날 핵산검사가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한다.

넷째, 고위험구에 대해 ‘신속히 봉쇄하고 신속히 해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5일 련속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고위험구는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다섯째, 대중의 기본적인 약품구매 수요를 보장한다. 각 지역의 약국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지 마음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대중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해열, 기침(止咳), 항바이러스, 감기치료 등 비처방약품의 구매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로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다그쳐 추진한다. 각 지역에서는 응당 접종해야 하면 모두 접종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60~79세 인구의 접종률을 높이고 80세 및 이상 인구의 접종률을 다그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 전문배치를 취해야 한다. 로인용 록색통로, 림시 접종소, 이동 접종차 설치 등 조치를 통해 접종봉사를 최적화해야 한다. 접종 금기판정에 대한 강습을 급별로 전개하고 의료일군들이 접종 금기를 과학적으로 판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과학보급 선전을 세분화하고 전 사회의 력량을 동원하여 로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게 하며 각 지역에서는 격려조치를 취하여 로인들의 백신 접종 적극성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일곱째, 중점군체의 건강상황에 대한 파악과 분류별 관리를 강화한다. 기층 의료위생기구 ‘그물망’(网底)과 가정의사의 건강 ‘지킴이’(守门人) 역할을 발휘하여 관할구내 심뇌혈관 질환, 만성 페쇄성 페질환,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종양, 면역기능 결핍 등 질병이 있는 로인 및 그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상황을 파악하고 급별, 분류별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여덟째, 사회의 정상적인 운행과 기본의료봉사를 보장한다. 고위험구가 아닌 곳에서는 인원의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조업 중지, 생산 중지, 영업 중지를 해서는 안된다. 의료일군, 공안, 교통 물류, 슈퍼마켓, 공급 보장,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기본적인 의료봉사와 사회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인원은 ‘화이트 리스트’(白名单)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관련 인원은 개인 방호, 백신 접종과 건강 검측을 잘 하며 정상적인 의료봉사와 기본 생활물자,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을 보장하여 전력을 다 해 정상적인 생산 사업 질서를 수호함과 더불어 대중들이 제기하는 긴급문제, 어려움과 근심걱정을 제때에 해결해줌으로써 전염병 상황 처리기간의 대중들의 기본생활수요를 확실하게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아홉째, 전염병 관련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각종 방식의 소방통로, 단원 대문, 소구역 대문을 봉쇄하는 것을 엄금하며 대중들의 병을 보이는 것과 진찰, 긴급피난 등 외출 통로를 원활히 확보한다. 사회구역과 전문의료기구의 련계기제 구축을 추진하여 독거로인, 미성년자, 임산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인원들의 치료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봉쇄통제 인원과 환자, 일선 사업인원 등에 대한 관심과 심리소통을 강화한다.

열번째, 학교의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한층 더 최적화한다. 각 지역 각 학교는 과학적이고도 정밀한 예방통제 요구를 결연히 실행해야 하며 전염병이 없는 학교는 정상적인 오프라인 교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캠퍼스내 슈퍼마켓, 식당, 체육관, 도서관 등은 정상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전염병이 있는 학교는 위험구역을 정밀하게 확정해야 하며 위험구역 이외에서는 여전히 정상적인 교학과 생활 등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신화사

편역 김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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