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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감독관리 새 규칙 출범! 2023년 12월 1일부터 실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3.24일 10:30
  기자가 23일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 방법은 치약의 효능 관리 및 상표 요구사항을 규범화하고 효능 홍보의 범위 및 용어를 규범화할 것을 명확하게 제출했다.  규정을 관철락착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을 발표했다. 방법은 치약 등록자가 치약의 품질안전, 효능 홍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치약 생산경영자는 마땅히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참여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하고 자률적으로 치약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방법은 치약의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치약신원료를 위험도에 따라 등록 또는 기록관리하며 안전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안전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되여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치약신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 이미 사용한 치약원료목록에 포함키고 기존 치약생산허가제도를 계속하며 치약생산에 화장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 기초상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법적 책임 부분에서 규정과 , 의 구체적인 정형을 참조하여 기업의 주요 책임을 진일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렬거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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