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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티아라 소송폭탄'...12개 매체 민·형사 소송

[기타] | 발행시간: 2012.09.11일 16:08
[오마이뉴스 이언혁 기자]

           ⓒ 이정민

언론매체에 '티아라발 소송폭탄'이 떨어졌다. 그룹 티아라 측이 '티아라 사태'와 관련, 일부 언론 매체를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측성 언론보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티아라 측 한 관계자는 11일 <오마이스타>에 "지난 8월 10일 12개 매체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데 이어 12일 오후 (형사 고발한 12개 매체 중 일부를 포함한) 9개 매체에 대해 추가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정민

티아라 측이 형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한 매체는 스포츠신문과 중앙일간지의 온라인 사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티아라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티아라'에 관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녀사냥을 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네티즌이 개인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올리면 이것을 언론이 확인이나 반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포했다. 이렇게 유포된 이야기는 다시 네티즌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많은 일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 번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한 12개 매체와 추가 소송예정인 9개 매체는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서울지검을 통한 민·형사 소송 대상 9개 매체는 1차 고소 이후에도 왜곡을 일삼은 매체들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며, 언론중재위에 대한 제소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한 한 매체에 대해선 민·형사 소송과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국가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왕따설이 불거지며 화영을 퇴출시켰던 티아라는 이후 개설된 '티진요(티아라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에 허위 연습생, 댄서의 글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매체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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