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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당신과 밀접히 관련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6.27일 13:49
  7월부터 일련의 새 규정들이 곧 시행되는데 출행, 의료보험, 택배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자동차 운전기사, 자동차 국6 배출기준 6b단계 전면 시행

  2023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6 배출기준 6b단계를 전면 시행하고 국6 배출기준 6b단계에 부합되지 않는 자동차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고 한다.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 ‘강제성 국가표준’시행

   강제성 국가표준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표준은 전기자전거 탑승자 헬멧분야의 첫번째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고정장치 안정성, 착용장치 강도, 충돌에너지 흡수, 내투과성, 보안경 등에 대해 새 규정을 내렸다.

  여러 종류의 정신류 약품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자질을 취득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월 1일부터 트라마도복방제제, 에타조신, 피렌파네를 제2류 정신약품목록에 포함시키고 해당 품종의 지정 생산자격과 생산수요계획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생산할 수 없으며 트라마도복방제제, 에타조신 및 피렌파네의 수출입은 에 따라 수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패권조항’ 제한!

  소비자 권익 수호에 대한 새 규정 시행

  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영자가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며 소비자의 권익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며 경영자는 형식 조항을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뚜렷한 방식으로 주의를 촉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자주선택권 및 기타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궁 참관시 이 물품들은 반입 금지

  6월 30일부터 고궁박물관은 새로운 및 을 시행한다. 허가 없이 각종 상업성 촬영 등 비참관 유람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휠체어, 유모차 및 기타 대체성 이동도구 외에 캠핑카트, 핸드트레일러, 트레일러(拖挂车)와 같은 운송 및 적재 기능이 있는 바퀴 달린 도구는 반입할 수 없으며 전시청내에서 1인 미디어 생방송 및 록화 활동을 금지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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