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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젬 인증 열풍" 블랙핑크 리사, 환하게 웃자 보석이 반짝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03일 09:11



사진=나남뉴스

투스젬(Tooth와 Gem의 결합어)이라는 치아에 보석을 부착하는 트렌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몇 년 전 한때 화제가 됐던 이 투스젬이 최근에는 여러 걸그룹 멤버들이 차례로 소개하면서, '치아 패션'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투스젬은 치아 표면에 보석이나 큐빅을 치아 전용 접착제를 이용해 부착하는 방식이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틀니 모양의 장식인 그릴즈(Grillz)보다 더 가벼우며, 시술 과정과 비용 측면에서 더 접근하기 쉽다.

그릴즈는 과장된 '플렉스(FLEX)'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투스젬은 미적인 면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실제로, 블랙핑크의 리사, 에스파의 닝닝, 가수 이영지, 최예나 등이 참신하게 투스젬을 소개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투스젬 시술과정은 치아 교정 시 브라켓을 부착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보석을 부착할 치아를 선택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치아를 산부식제로 부식시킨 후, 전용 레진으로 보석을 부착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접착제와 레진을 이용하며, 시술 방법이 간단하여 타투 샵과 같은 비의료 기관에서도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투스젬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일부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시술을 진행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유튜브에는 자신의 치아에 직접 투스젬을 부착한 '셀프 시술' 인증 동영상도 올라와 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의사항은...



사진=나남뉴스

비의료 기관에서의 투스젬 시술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비전문가들이 약품을 제대로 구분하고, 치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부식제의 과용은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접착제를 제거할 때 의료 지식이 없다면 치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의료법을 위반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인 또한 면허를 받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투스젬에 사용되는 재료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접착제와 동일하므로 유해성은 없으며, 부작용 역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지 관리와 제거 과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사 중에 보석이 떨어져 치아를 깨물거나 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3개월까지 유지되는 보석이 음식물과 함께 끼이면 충치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보석 부착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투스젬을 부착한 동안에는 해당 치아에 대해 주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제거 시에도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치과에서 시술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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