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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자률주행모드로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속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7.14일 15:03



  2023년 3월 14일, 호북성 향양시 향주구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으로부터 리모의 자동차 음주운전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이송받았는데 측정결과 리모의 혈액 속 알콜함량이 262.6mq/100ml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관이 심문할 때 리모는 자신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나는 술 먹은 것은 인정하지만 차량의 자률주행 보조기능을 열었는데 왜 음주운전인가?”

  리모의 변호에 대해 담당검찰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률주행은 자동차 운전보조시스템의 일종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시 전 과정에서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필요한 조작을 운전자가 해야 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무인주행이 아니다. 또한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위험운전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인정하고 “음주후+차량 시동+자동차 위치이동 발생’만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기에 자률주행보조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 만취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향양시인민검찰원은 심사후 법에 따라 리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법원은 리모에게 위험운전죄로 구금 5개월과 벌금 1만원에 처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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