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친구의 후배를 성폭행하려 한 A(18)군 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께 광주 동구 한 원룸 방안에서 친구의 후배인 C(16)양을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군 등은 또 지난해 11월말 오전 1시께 같은 장소에서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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