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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처벌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8.30일 11:12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이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개정된 초안은 사회치안관리 분야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치안관리처벌 범위에 포함시켰고 치안관리 업무의 일부 좋은 기제와 방법을 법적 형식을 통해 확인했으며 치안관리처벌 절차를 최적화 및 개선하여 사회치안을 더 잘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치안관리처벌법에 비해 개정 초안은 여러곳을 수정했고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조직, 운전대 탈취 등 대중교통 운전 방해, 명화가 있는 공명등 띄우기, 고공 물건 투척, 무인기 '블랙플라이' 등 행위들을 추가했다. 초안은 또 처벌조치와 폭도를 진일보 보완했다. 그중에는 치안관리처벌과 조정의 련결을 촉진하고 잘못 인증과 처벌 완화 제도, 벌금폭도를 적절하게 인상하는 등이 포함된다.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첫째는 미성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했고 둘째는 16세 미만의 치안관리 위반자를 심문할 때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현장에 올 수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성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는 미성년자의 치안관리기록 위반 봉인제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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