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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유죄' 이근, CCTV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시끌' 무슨 일?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8.30일 23:56



해군 특수 전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7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뺑소니'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자신의 유튜브에 당시 CCTV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29일 유튜브 채널 'ROKSEAL'에 "뺑소니 사건 CCTV공개. 거짓말했던 피해자 A씨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는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영상에서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이씨가 탄 차량이 있는 도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 선 상황이었으며, 오토바이가 오고 있던 차량은 비어있었다.

이에 이씨는 황색 점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로로 차선을 넘어섰고, 오토바이와 마주쳤다. 이근 전 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상당한 거리에서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이 가까워지자 오토바이를 탄 A씨가 차량을 향해 욕설을 뱉았다고도 말했다. 영상에서는 오토바이는 차량에 다다라서 멈춰섰고, 이근 전 대위는 차량을 바깥쪽으로 틀어서 주행을 계속했다. 이때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옆으로 넘어지며 반대편 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붙잡았다.

법원, 상해 가볍지 않고 합의도 없어 죄책이 무겁다



사진=이근 유튜브 채널 ROKSEAL

이근 전 대위는 이 장면에 대해서 "내가 옆으로 피하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쪽으로 어깨를 기울였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접촉 흔적은 없다. 블랙박스 충돌 센서도 울리지 않았고 이벤트 녹화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서는 골절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3일 뒤에 다른 병원에서 머리 통증, 엉덩이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 수많은 가짜뉴스가 작성되어 CCTV를 공개한다. 거짓 진술이 아닌 확실한 증거 자료를 보고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근 전 대위는 러시아 우크라니아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것에 대한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도주치상 혐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도의 고주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은 지난 17일 이근 전 대위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또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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