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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국: 전국적으로 2023년 인구변동정황 추출조사 전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3.10.10일 04:07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우리 나라 인구 발전변화정황을 정확하게 제때에 모니터링하고 반영하여 당과 정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인구 관련 정책을 제정하는 데 기초적 의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통계국은 전국적 범위내에서 2023년 인구변동정황 추출조사를 조직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조사범위: 추출된 우리 나라 대륙지역의 도시진과 향촌 지역.

2. 조사등록대상:

추출된 주택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진행되는데 가정가구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집단가구도 조사한다.

가구에서 마땅히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조사표준시점에 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

(2) 호구가 본 가구에 있지만 조사표준시점에 본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3. 조사내용: 이름, 공민 신분증번호, 성별, 나이, 민족, 교육 접수정도, 이전류동, 사업, 결혼출산, 사망, 주택정황 등.

4. 조사시간: 조사표준시점은 2023년 11월 1일 0시. 현장 작업시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5. 조사방식: 정부 통계조사기구에서 조사원을 가구에 파견하여 등록을 진행하거나 조사대상의 온라인 자주작성방식으로 등록을 진행한다. 조사원이 가구에 들어와 등록할 때에는 마땅히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발급한 작업증명을 보여줘야 한다.

6. 의 규정에 의거해 통계조사대상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제때에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국가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정부 통계기구 및 통계인원은 조사대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마땅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7.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 부문, 각 단위 및 그 책임자와 각급 통계기구와 통계일군이 조사사업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조사대상이 통계기구와 통계일군의 작업을 저애하여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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