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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쇼핑, 실리 추구보다 진위 분별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11.09일 13:08
‘11.11’이 다가오면서 ‘선불할인’, ‘시간제 할인’, ‘현금 보너스 분할’등 할인 행사가 많아지고 각 종 전신사기수법도 새록새록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감숙성 분행의 전신인터넷사기 ‘자금망’관리를 담당한 책임일군은 소비자들에게 중복 혜택할인을 고려하는 동시에 진위를 분별하고 아래 다섯가지 류형의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류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 1: 인터넷 구매 환불 사기. 불법분자들은 불법경로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정보를 입수하고 쇼핑사이트 고객서비스 사업일군으로 사칭하며 상품분실, 제품품질문제 혹은 거래실패 등의 리유로 주동적으로 환불, 배상을 자진해 소비자가 허위홈페지에 허위정보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거나 초과배상을 받게 할수 있다고 속이면서 동등한 자금은 우선 지불해야만 배상을 완성할수 있다고 속이면서 나중에는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해버린다.

사기 2: 허위 구매 사기. 불법분자들은 정규 사이트나 플랫폼에 ‘싼값 마케팅’등 허위 정보를 올려 소비자들을 흡인하고 소비자 련락처를 알아낸 뒤 지시조작을 요구하여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리탈하도록 유도하여 사기 친다. 이들은 또한 트로잔 바이러스(木马病毒)가 들어있는 허위 판촉정보 링크를 보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게 한다.

사기 3: 가짜 홍보 사기. ‘11.11’활동기간 여러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사례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판촉활동을 먼저 펼치는데 불법분자들은 이 기회를 빌어 위챗 모멘트, 위챗 그룹 등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속여 ‘허위’’훙보를 클릭하게 한후 이를 통해 대량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기 친다.

사기 4: 예매 상품 사기. 불법분자들은 위챗그룹, 위챗 모멘트 혹은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서 전자상 상가로 사칭해 ‘예매’, ‘기한부 구매’등 정보를 발표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소비자의 신임을 얻은 뒤 계약금을 받고 우선 발송한다거나 물건을 압수당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리유를 조작하여 소비자에게 송금 이체를 요구한후 인츰 련락처를 차단한다.

사기5: 당첨 면제 사기. 불법분자들은 ‘11.11’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추첨행사를 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당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소비자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속여 사기치거나 소비자가 당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경우 ‘공증비’, ‘수수료’,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해 사기친다.

사업일군은 환불경로를 정규적으로 선택하고 플랫폼을 리탈하면 주의를 돌리며 훙보수령에 신중해야 하고 추첨면제목록 선별에 세밀해야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권장했다.

출처 신화사/ 편역 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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