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BJ 이아린 인스타그램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흡연·음주·노출이 포함된 성인방송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서 논란의 주인공이 아닌 다른 BJ의 모습이 송출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BJ이아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나 아닌데 왜 내 영상을 JTBC가 쓰는 거야?”라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당시 방송에는 ‘화면제공 제보자’라는 표기와 함께 한 금발 여성이 춤 추는 영상이 송출되었고, 해당 영상은 7급 공무원이 아닌 BJ 이아린이었던 것.
이에 대해 BJ이아린은 “저는 성인방송 BJ 아니고 게임 BJ다. 담배 안 피우고 술 먹방은 개인 방송에서 2년에 한 번 한다. (별풍선) 500개에 안 벗는다”며 분노했다.
앞서 YTN이 공개한 영상을 봐도 문제의 BJ는 검은 머리로, ‘사건반장’ 영상 속 금발의 여성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알게 된 누리꾼들은 “제보자가 보낸 사진을 확인도 안 하고 내보내냐”, “방송국이 무책임하다”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7급 공무원 BJ "공무원 발령 전까지만 활동했다"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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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품위유지 의무 및 겸직 금지 원칙 위반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특법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J로 활동하며 수위 높은 방송을 지속했다. 이날도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송 플랫폼 내 아이템을 선물하자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500개?”라면서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의 방송은 노출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인터넷 방송 운영 측이 재재를 가하며 결국 화면이 꺼져버렸다.
A씨를 신고한 건 또 다른 공무원 B씨였다. B씨는 YTN에 “당시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을 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다”면서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부처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겸업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 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선 임용 시점부터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는만큼, 징계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