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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교체 연기자, 귀국후 면허증 교체부터 서둘러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1.09일 13:46
일전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경찰이 연길북역에서 연길 차량번호를 단 승용차 운전자의 면허증을 검사하였는데 운전자가 면허 교체 연장 업무서류를 제출했다.

경찰 문의결과 운전자 전모는 한국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면허증이 곧 기한이 된 것을 발견하고 면허 교체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면허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줄로 알았다고 한다.

법률규정에 의하면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 1년이상 3년 미만이면 면허증은 “페지 회복가능”상태이며, 3년이상이면 페지되는데 새로 면허시험을 통과해서만 면허증을 딸 수 있다.

면허증 교체 연장 업무서류는 면허증 페지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귀국후 빠른 시일내 면허증을 교체해야 하며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경찰의 해석하에 전모는 그제야 정확히 료해를 하고 귀국후 바로 면허증 교체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모의 행위는 위법행위로 1000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고속도로 경찰 알림: 기동차 운전자는 면허증 6년 유효 기간내 주기안에 12점 미만의 감점일 경우 10년 유효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면허증 10년 유효기간내에 주기안에 12점 미만의 감점일 경우 장기유효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전자는 사전에 면허 유효기간을 류의하고 기한내에 면허증을 교체해야 한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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