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과 18일, 사천성 성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1심 개정하여 중경시 원 부시장, 공안국 원 국장 왕립군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고 나라를 배반하고 외국으로 도주하며 직권을 람용하고 뢰물을 받은 사건을 심리했다.
성도시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피고인 왕립군은 중경시공안국 국장으로서 범죄수사금지 직책을 위반하고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고 박곡개래에게 고의살인 중대혐의가 있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비호하여 그가 소추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며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39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왕립군은 국가비밀을 장악한 국가기관의 사업인원으로서 공무리행기간 제멋대로 일터를 떠나 중국주재 외국령사관으로 도주했는데 정상이 엄중하며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109조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왕립군은 중경시공안국 국장으로서 국가 해당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받지 않거나 비준수속을 위조하여 선후로 여러 사람에 대해 기술정찰조치를 취해 사회주의법제를 엄중하게 파괴하고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했는데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왕립군은 국가사업인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 도합 인민페 305만여원어치를 받고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는데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385조의 규정을 위반했기에 마땅히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죄, 나라배반도주죄, 직권람용죄, 수뢰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고인 왕립군은 그뒤 중경시공안국 해당 인원에게 박곡개래의 살인혐의사건에 대해 서류를 다시 회복하고 수사를 거쳐 증거를 보충하며 물증을 보류할것을 요구했으며 국가 해당 부문에 박곡개래의 고의살인혐의문제를 반영하고 관련 증거재료를 제공하고 재수사를 적극 협조하여 공안기관의 이 사건의 수사해명을 위해 중요역할을 발휘했기에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워 법을 어긴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할수 있다.
피고인 왕립군은 배반도주죄를 범한 뒤 자동적으로 자수하고 그가 배반도주한 주요범죄사실을 여실히 공술하여 자수행위에 속하기에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수있다.
피고인 왕립군은 수개의 죄를 범했기에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수죄를 병과해야 한다. 피고인 왕립군은 타인의 중대한 위법범죄단서를 적발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처리를 위해 중요역할을 발휘했으며 중대한 립공표현이 있기에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처벌을 경감할수 있다.
성도시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지정관할결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립안수리한 뒤 제때에 왕립군한테 기소장 등본을 송달하고 그에게 소송권리와 의무를 고지함과 아울러 변호사에게 피고인을 면회하고 전반 사건의 서류를 열람할것을 통지하여 왕립군의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기소와 고소한 왕립군이 범한 배반도주죄와 직권람용죄가 국가비밀에 관계되였기에 성도시중급인민법원은 9월 17일 법에 의해 비공개 개정을 통해 상기 2개 죄를 심리했으며 9월 18일 법에 의해 공개 개정하여 기소와 고소한 왕립군이 범한 수뢰죄와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워 법을 어긴죄를 심리했다.
법정에서 검찰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왕립군 및 그의 위탁변호사와 대질하였다. 기소측과 변호측 쌍방은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였다. 공개개정 심리단계에 왕립군의 친척, 보도매체 기자, 인대대표, 정협위원 그리고 각계 군중들이 방청했다.
법정심리가 끝난후 법정은 휴정하고 따로 날을 잡아 재판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