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간부의 직위 조절여부에 관한 일련의 규정”반포를 앞두고 중공중앙조직부 책임자가 상술한 규정과 관련해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책임자에 따르면, 규정은 현직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의 직위 조정에서 정세를 인식하고 절차를 조절하며 직무 변경 등 관건적 문제를 규범화하고 되도록이면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실제에 근거해 처리할것을 요구하였다.
규정은,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 문책처리, 현직 부적절 간부, 건강요인에 따른 조정, 규률과 법률위반으로 인한 면직 등 6가지 경우에 하차를 실시한다고 정하였다.
편집:김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