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쥔산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
중국 역대 최악의 부패장성으로 비리 군인으로 꼽히는 군인이 사형유예를 선고받았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사법원은 10일, 구쥔산(谷俊山)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에게 횡령, 뇌물수수, 공금 부정사용, 권력남용 등의 죄를 적용해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법원은 또한 "구쥔산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자산을 모두 몰수하며 계급(중장, 中将)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중국 군사검찰원은 지난해 3월 구쥔산 전 부부장을 횡령, 뇌물수수, 공금 부정사용, 권략남용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중화권 언론은 구 전 부부장의 부정 축재 규모가 200억위안(3조7천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군사법원은 사형집행 유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구쥔산의 수뢰액은 엄청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진술하고 이를 증명해 매우 큰 공을 세웠다"며 "(형량) 감경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