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 정부의 국유화 조치에 맞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감시선을 상시 배치, 사실상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력화하고 있다. 중국이 파견한 16척의 감시선이 센카쿠 주변 해역에 머물면서 중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 활동까지 펴고 있다고 2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센카쿠 43㎞ 해역에서 중국의 어업 감시선 어정 204호의 승무원 3명이 고무보트로 중국 어선으로 이동한 후 선박 검색 활동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활동이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중국 정부가 감시선을 센카쿠 주변에 배치해 이 해역을 상시 순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감시선들은 지난 18일 이후 지속적으로 센카쿠 주변에 머물면서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순시선들은 무선을 통해 "되돌아가라"는 경고만 하고 있다. 중국 순시선의 진입을 적극 제지하다가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 센카쿠 영유권 문제가 걸림돌이 됐지만 무인도 상태로 '현상 유지'를 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맺으려고 일본을 방문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진 다음 세대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댜오위다오)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2000년 이후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본격 주장하다가 최근 일본의 국유화 조치를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실효 지배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파상적으로 감시선과 어선을 센카쿠로 보내도 일본은 속수무책이다. 영해라고 해도 자국에 대해 위협이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통행을 허용하는 국제법상 ‘무해(無害) 통행권’이 인정된다. 만일 일본 순시선이 중국 감시선을 가로막거나 나포하려 할 경우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센카쿠 12해리 외곽은 중·일 간 공동 어업 구역이어서 중국 어선의 조업도 허용된다. 12해리를 침범해 조업할 경우 일본 순시선이 어선을 나포할 수 있지만 어선과 중국 감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와 방해할 경우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일본에선 노다 총리가 아무런 전략도 없이 후세에 맡기기로 한 ‘영토 문제’의 판도라 상자를 열면서 일본의 센카쿠 실효 지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도쿄=차학봉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