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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의 조어도 관련 의안 통과는 불법이고 무효하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6.24일 01:18
[북경=신화통신] 외교부 대변인 조립견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통과시킨 조어도 관련 이른바 ‘주소 변경’의안은 중국 령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이고 불법이며 무효한 것으로서 중국은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 오끼나와현 이시가끼 의회는 22일 해당 의안을 통과시키고 조어도의 이른바 ‘행정획분’을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론평하는가 하는 기자 질문에 조립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어도 및 그 부속섬은 중국의 고유 령토이다. 령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일본이 이른바 ‘주소 변경’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 령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불법이며 무효한 것이다. 이는 조어도가 중국에 속하는 사실을 개변시키지 못한다. 중국은 일본의 해당 행위를 견결히 반대한다.”

조립견은 중국은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진일보로 되는 조치를 강구하는 권리를 보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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