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 예정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체 회원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강제관할권은 양 당사국 중 한쪽이 ICJ에 영토문제를 제소할 경우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제도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 중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 노다 총리의 의도”라고 풀이했다. 노다 총리는 그러나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독도 등 구체적인 지명은 언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3개 유엔 가맹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67개국이다. 일본은 1958년 수락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강제관할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노다 총리가 유엔연설에서 강제관할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확정적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기조연설에서 하는 발언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다면 정부는 여기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이 언제 상임이사국이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