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기업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업인외의 타인이 합명기업재산중 동업인의 지분을 법에 따라 양수한 경우 합명협의를 개정한후 곧 합명기업의 동업인으로 되며 이 법과 개정한후의 합명협의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리행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24조.
합명협의는 어느때에 효력을 발생하며 어떤 효력을 가지고있는가?
"합명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합명협의는 전체 동업인이 서명, 날인한후 효력을 발생한다. 동업인은 합명협의서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합명협의를 개정하거나 보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동업인이 일치하게 동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명협의에 별도로 약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