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건전한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여행사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는 등 내용의 관광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총 10장 98항으로 구성된 초안은 관광객, 관광경영, 관광서비스계약, 관광안전, 관광감독관리, 권리구제 등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정당한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전망이다.
공개된 관광법 초안에 따르면 여행사가 장소를 지정해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물건 구매를 강요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되 두 번째부터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안은 또 관광객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가이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첫 척발 때에는 해당 여행사에 최소 1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되 두 번째부터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관광구 입장료에 대해서도 6개월 전에 미리 입장료인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급이상 정부에 통일적으로 관광고소수리기구를 지정하거나 설치해 관광객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도록 요구했다.
특히 여행사나 가이드가 관광도중에 계약을 어길 경우 여행사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한편 영업정지처벌을 부과하고 가이드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외 가이드자격증을 잠시 압수하도록 규정했다. /CC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