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동업인이 동업인외의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거쳐야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8.29일 13:50
"합명기업법" 제22조 제1항과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합명협의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업인이 동업인외의 타인에게 합명기업재산중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기타 동업인의 일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업인이 동업인외의 타인에게 합명기업재산중의 자기 지분을 양도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기타 동업인이 우선인수권을 가진다. 그러나 합명협의에 별도로 약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으로부터 알수 있다싶이 우선인수권의 발생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동업인이 자기의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범위가 없으며 또 약정한 양도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합명협의”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한이 있다면 제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동업인이 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양도할수도 있고 내부에 양도할수도 있다. 만약 합명협의에서 외부에만 양도하거나 또는 내부에만 양도한다고 제한하였다면 우선인수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규정한 “우선”은 기타 동업인을 다른 기타의 비동업인과 상대하여 하는 말이기때문이다. 만약 다만 외부에만 양도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기타 동업인이 양수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한후의 규정에는 단서규정을 보충해넣었다. 즉 “그러나 합명협의에 별도로 약정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우선적양수의 전제는 “동등한” 조건이다. 동등한 “조건”이란 주로 양수가격조건을 말한다. 물론 기타 조건도 망라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22조, 제23조.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문지인, 김기리 커플(나남뉴스) 이번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개그맨 김기리(38)와 배우 문지인(37) 커플이 예능에 동반 출연한다. 김기리, 문지인 커플은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너는 내 운명’은 다양한 분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사실은 유부남, 자녀도 2명" 손태진, '불타는 트롯맨' 의혹에 솔직 고백

"사실은 유부남, 자녀도 2명" 손태진, '불타는 트롯맨' 의혹에 솔직 고백

사진=나남뉴스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손태진이 소문으로 떠돌던 유부남 의혹에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다. 오는 17일 방송하는 MBN '전현무계획'에서는 전라도 로컬 맛집 검증에 나선 전현무, 곽튜브, 손태진이 등장한다. 손맛으로 유명한 전라도 제철 맛집은 광주, 나

"시부모님 백화점 오너" 김정은, '♥연봉 10억 남편' 직업 공개 깜짝

"시부모님 백화점 오너" 김정은, '♥연봉 10억 남편' 직업 공개 깜짝

사진=나남뉴스 배우 김정은이 연봉 10억원을 받는 자산가 남편의 직업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지난 15일 이경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는 배우 김정은이 게스트로 출연해 토크 시간을 가졌다. 평소 홍콩에 머무른다고 알려진 김정은에게 이경규는 "

"돈 필요 없어요" 김호중 팬카페, 뺑소니 논란 속 기부했다 '퇴짜 당해'

"돈 필요 없어요" 김호중 팬카페, 뺑소니 논란 속 기부했다 '퇴짜 당해'

사진=나남뉴스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팬클럽의 기부금이 전액 반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16일 김호중의 팬클럽 '아리스'는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에 기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