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소비분야 관련 립법 가속화하고 행정 감독관리 강화해야
중국소비자협회는 12일 〈2023년 선불식 소비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 보고〉를 발표하여 선불식 소비는 먼저 지불한 뒤 소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권리의 실현은 경영자의 신용 및 경영 상황에 의존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불확실성 또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지역의 성공 경험을 시급히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보고〉에서는 2023년 우리 나라 선불 소비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가 립법보호, 행정보호, 사법보호, 사회보호 등 방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했으며 한편 2023년 선불식 소비분야의 투소, 소송 및 관련 상황으로 볼 때 경영자 불법카드 발급, 소비 증거 발급 거부, 써비스 약속 리행 불량 및 변칙적 가격 인상, 소비자가 카드 만들기는 쉽지만 환불받기 어렵고 경영자가 도망치면 소비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우며 소비자 권익 보호 난이도가 큰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네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선불식 소비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각 단계의 규정을 세분화하며 경영자의 립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선불식 소비에 대한 행정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 정돈을 촉진하며 신용 제약 및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선불식 소비에 대한 사법 구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립증 책임을 경감하며 소비자 분쟁 해결 련결 업무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협회의 조직 역할을 중시하고 사회 각측의 힘을 모아 선불식 소비의 사회적 공동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