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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판매, ‘누가’‘누구’의 물건 판매하는 지 밝혀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4.17일 16:05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 실시조례〉7월 1일부터 실시

최근에 발부된〈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 실시조례〉(〈조례〉)로 략칭)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일전 국무원 판공청 정책 정례 기자 회견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자는 〈조례〉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첫 부대 행정법규로서 우리 나라 소비자권익보호사업의 발전로정에서 중요한 리정표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개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0.5배 증가했다. 동시에 판매 후 신고 증가폭이 47.1배에 달한 것으로 전통 전자상거래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발전과 규범이 아직 불균형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라이브방송판매에서의 허위 판매, 판매상품과 홍보상품의 불일치, 반품이 어려운 등 문제에 대해〈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내왔다.

라이브방송판매, ‘누가’‘누구’의 물건 판매하는 지 반드시 밝혀야!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면에서 〈조례〉는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죤방송, 전화, 배송 구매 등 방식으로 상품 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첫페지, 영상화면, 음성, 상품목록 등에 뚜렷한 방식으로 진실한 명칭과 표기를 해놓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자는 라이브방송으로 상품 판매시 반드시 ‘누가’,‘누구’의 물건을 판매하는 지를 똑똑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마케팅의 전제이고 최저선이라고 찍었다.

플래트홈 관리를 완비하는 방면에서〈조례〉는 생방송 마케팅 플래트홈 경영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소비 분쟁 해결 기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 소비 분쟁 발생시, 방송 플래트홈 경영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방송 운영자, 생방송 마케팅 인원 관련 정보 및 관련 경영 활동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수호를 적극 협조하며 판매 후 체험을 확실하게 개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마케팅 행위를 규범화하는 방면에서 〈조례〉는 생방송 내용이 상업 광고를 구성하는 경우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 발포자, 광고 경영자 또는 광고 대변인은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규범성 문건인〈인터넷생방송 마케팅 관리방법 〉중의 관련 내용을 법정 의무로 승화시킴으로써 플래트홈, 생방송실과 진행자 모두 ‘책임이 있다 ’는 것을 명확히 했다.

처음으로‘빅데이터 분석을 리용해 부동 가격 실시’문제 규범

허위 마케팅, ‘빅 데이터 분석을 리용해 부동 가격 실시’, 자동 료금 지불, 환불난... 등은 플래트홈 경제 발전과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이다.

지난해 전국 인터넷 소비 신고는 전체 소비 신고의 56% 를 차지해 소비자 획득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인터넷소비에 존재하는 문제에 비추어〈조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리를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해 ‘교역 기록 위조해 판매신용 높이기’, ‘끼워 팔기 ’,‘빅데이터 분석을 리용해 부동 가격 실시’를 금지하고 ‘자동 료금 지불’을 규범하고 ‘무조건 환불 ’을 보장하는 등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내왔다.

‘빅 데이터 분석을 리용해 부동 가격 실시’면에〈조례〉는 소비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동일한 상품 써비스에 대해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부동 가격 또는 비용 수취 기준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는데 우리 나라가 행정법규에서 차별화된 가격 책정을 규범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으로 소비자한테 계약 해제권 부여

선불식 소비를 규범화하는 것도 이번〈조례〉립법의 중점, 주로 서면 계약, 계약대로 리행을 강화, 사중 고지를 명확히 하는 3가지 방면에서 경영자의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특별히 언급되는 점은 경영자가 상품 품질을 낮추어 눈가림하기, 써비스 질, 범위 등을 감소하는 상황에 대하여 〈조례〉는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였고 또한 경영자가 반환해야 할 것은 선불금의 잔액만이 아니라 계약 리행 상황과 위약 상황에 근거하여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경영자가 주관적인 잘못이 없어도 계약을 리행할 수 없거나 소비자의 계약 리행 원가를 증가시킬시엔〈조례〉는 소비자한테 계약 해제권을 부여했다.

강조해야할 것은〈조례〉는 선불식 소비를 위해 전문 벌칙을 내왔고 각 관련 행정부서가 처벌을 진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먼저 돈을 받은후 가지고 도망간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위법 신용 상실 명단에 포함시킨다고 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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