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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동 본 30대 직장男, 우편함 보고 `깜짝`

[기타] | 발행시간: 2012.10.04일 09:04
검찰, `음란물` 유통 근절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얼마 전 성인 영화를 다운 받아 본 30대 직장인 김인석씨는 요즘 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음란물` 제작·배포·알선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소지한 자도 `소지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검찰의 엄포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 모든 성인 남성이면 한 번쯤은 봤을 법도 한 `음란물`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경에 거슬린다는 것이 김씨의 솔직한 고백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초범을 기소함은 물론 로그를 추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본 후 지운 사람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경우 초범일지라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검찰은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

검찰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일소를 위해 대검찰청 차원에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전국 청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음란물 단속 및 제재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되려 성범죄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다 잡아가겠다는 뜻인데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철창 신세를 져야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소수의 흉악범을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연관지어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까지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나중에는 정조대라도 차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음란물 소지·유포에 대한 벌금이 성폭행 합의금보다 많아 차라리 성범죄가 낫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어려보이는 기준 또는 아이처럼 연기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초기라 확실한 기준이 없을 수 있다"며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가 나와야 보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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