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4일 버스에 승차하는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부산 지역 시내버스 기사 김모(39)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월20일 오후 2시10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모 버스 정류장에서 차에 타는 A(여·23) 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운전석 아래 출입구 쪽으로 손을 내려 치마를 입은 여자 승객들이 요금을 결제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에 스마트폰의 ‘비밀촬영앱’을 작동시켜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