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발생한 경북 구미의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정부와 구미시가 본격적인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발생업체의 보험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휴브글로벌'이 가입한 보험은 화재발생시에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휴브글로벌이 소유한 구미공장은 흥국화재의 화재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로 가스누출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어 공장 피해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해당 공장이 화재보험에는 가입했지만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담보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구미시에서 사고발생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피해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지난 9월 27일 오후 3시43분 구미공단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되어 22일이 지났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는 11일이 지났다(특별재난구역선포 10월 8일).
금융위원회는 16일 구미 불산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시설복구필요자금 전액에 대한 특례보증과 3억원 이내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농민에게도 3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구미 불산사고 금융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구미시는 18일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번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는 사고 및 인근지역의 피해는 현재까지 사망 5명, 부상 18명, 피해지역주민 건강검진 수 1만100명, 농작물 피해 252.7㏊, 가축 피해 3528두, 차량 1419대, 산림 67.7㏊로 집계되고 있다.
휴브글로벌 측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합의는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끝났지만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