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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외교관 여권으로 여러 차례 해외 방문

[기타] | 발행시간: 2012.10.23일 04:11
홍익표 의원 "외교통상부, 개념 없는 행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차례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반란수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672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지난 9월 18일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발언은 외교통상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5년 유효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누리며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전 전 대통령은 2000년부터 외교관 여권으로 캄보디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방문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개념 없는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 금지 조항에 따라 벌금이나 추징금을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교통상부가 전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교관 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 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제사범들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라는 이유로 외교관 발급 대상이 되는 등 외교관 여권 발급에 전반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와 수천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 때 특별 사면돼 감옥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 후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전 전 대통령은 "내 전 재산은 29만 원뿐"이라고 강변하며 추징금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아왔다. 지난 6월에는 전 전 대통령의 손녀가 억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 '호화 결혼식'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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