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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사소송을 할 때 원고주소지 법원에 제기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9일 14:08

사례 :

류삼은 절도죄로 유기징역 8년을 언도받고 타현의 한 감옥에서 복역중이다. 류삼의 안해 염염은 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애들을 키우느라고 여간 고생이 아니였다. 그래도 이런 고생들은 다 참을수 있었지만 마을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데는 참아낼수 없었다. 상심한 염염은 친정집사람들의 권유로 어쩔수 없이 류삼과 리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류삼이 타현의 감옥에서 복역중인지라 리혼하려면 소송의 방식으로밖에 해결할수 없었다. 소송은 모두 피고가 있는 곳에 가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리혼소송도 외지에 가야만 하는가? 너무나 불편하다고 생각한 염염은 현지 법원에 찾아가 알아보았다. 법관은 그의 이런 상황은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어떤 소송을 걸 때 원고주소지 법원에 제기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사건관할원칙에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따르는” 일반원칙외에 일부 특수한 성격의 사건에 대비하여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바로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를 따르는” 관할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4가지 상황의 민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하며 원고의 주소지와 일상적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원고의 일상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 거주하고있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신분관계와 관련한 소송,

(2) 소재불명이거나 실종자로 선고한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신분관계와 관련한 소송,

(3) 로동교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4) 수감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해 사건에서 류삼이 타현에서 복역하고있으므로 상술한 법률규정중의 네번째 내용에 속한다. 류삼은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여있으므로 류삼에 대해 리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 염염의 주소지 인민법원에서 립건수리하며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 실행에 들어가서는 류삼이 복역중이므로 법원의 법정심리에 참가할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상황에서 사건심리를 담당한 법관이 원고를 데리고 류삼이 복역중인 감옥에 가서 공판하게 되며 감옥은 공판심리에 편리를 도모해준다. 이 사례를 통해 상술한 네가지 상황에서의 관할원칙을 알게 되였으리라고 본다. 상기 4가지 상황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중에는 또 다음 몇가지 상황에서도 원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여있다.

1. 존속부양비청구사건에서 몇명 피고의 주소지, 일상적거주지가 동일한 관할구역에 있지 않을 경우.

2. 부부의 일방이 주소지를 떠난지 1년 이상 되였고 상대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부 쌍방이 주소지를 떠난지 1년 이상 되였고 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에게 일상적거주지가 없다면 원고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인에 대하여 제기한 리혼소송에서는 군인이 비문직군인의 경우 원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쌍방이 국외에 있으나 정착하지 않은 중국공민으로서 일방이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또는 피고의 원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5. 일방이 국외에 거주하고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으로서 어느 일방이든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일방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한을 가진다.

상기 원고주소지 인민법원관할에 관한 법적규정외에 경제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은 만일 쟁의가 있을 경우 원고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협의약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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