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수정초안 2심 원고가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의 심의에 회부되였다. 초안 2심 원고는 섭외 민사소송 절차제도를 중점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는데 이는 섭외 민사사건 재판의 질적 효과를 한층 더 제고하고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하며 우리 나라의 주권, 안전과 발전리익을 더욱 잘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2022년 12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는 민사소송법 수정초안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했다.각 방면의 의견에 근거하여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제청한 초안 2심원고는 주로 섭외사건의 지역관할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할권 충돌 문제를 적절히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며 섭외 안건 송달 규정을 보완했으며 외국법원의 관할권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외국 국가 면제법과 련계된 규정을 증가했다.
례를 들면 초안 2심원고는 당사자간의 동일한 분쟁은 일방 당사자가 외국법원에 기소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가 외국법원에 기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에 기소했으면 인민법원은 본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경우 수리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당사자가 배타적 관할협의를 체결하여 외국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고 본 법의 전속관할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공공리익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기각을 재정(裁定)할 수 있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