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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심의법 개정초안 3심원고 규정 증가해 공정 능률 편민위민 구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8.29일 11:11
공정하고 능률적이며 군중들에게 편리하고 군중을 위하는 것은 행정재심의제도의 내적 요구이다.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세차례 심의 회부한 행정재심의법 개정초안에 관련 규정이 증가되였다.

초안의 3심 원고는 행정재심의 관할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것을 구현하고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문의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상급  사법행정부문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상급 행정재심의기관은 수요에 따라 하급 행정재심의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재심의사건을 심리할수 있다.

초안의 3심 원고는 행정재심의신청의 편민조치를 증가시켜 신청인이 인터넷경로를 통해 행정재심의 신청을 제출하는 데 편리하게 하고 행정처벌을 한 행정기관 등을 통해 당장에서 행정재심의 신청을 제출할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행정재심의전 관련 상황을 고지하도록 요구했다.

행정재심의는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중요한 법률제도로서 주요기능은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초안 3심원고가 공정과 능률적, 편민위민 방면에서 새로 증가된 관련 규정은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보장하는데 유리하며 행정재심의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한층 더 제고할수 있다.

이밖에 초안 3심 원고는 또 행정재심의의 직무리행 보장과 요구를 강화하여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기구가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정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전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행정재심의기구가 제정한다. 행정재심의가 행정쟁의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재심의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며 행정재심의의 전면규정(前置规定)을 보완했다./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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