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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핸드백’ 내년 최대 50만원 오른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1.13일 03:42
[서울신문]

정부 구상대로 내년부터 이른바 ‘샤넬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 안대로 고가 가방 개별소비세 부과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소비세(개소세)는 보석, 귀금속, 모피, 고급사진기 등 사치성 소비 품목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재정부는 출고·수입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가방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세(개소세의 30%)도 따로 붙는다. 이렇게 되면 샤넬 등 해외 명품 가방의 가격은 최대 50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300억~4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리는 방안과 즉시연금 과세,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폐지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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