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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미에서의 소비자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3일 15:30

전모, 양모, 송모는 모 지역의 불량배들인데 온종일 빈둥거리기만 하였다. 어느날, 이들 셋은 성동지구에 타성 사람이 차린 식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식당에 가서 돈을 챙겨 쓰기로 작정하였다.

식당에 들어간후 이들 셋은 그 식당에서 제일 비싼 료리 몇가지를 주문하고 또 양주도 몇병 올렸다.

실컷 마시고 먹고난후 전모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파리를 꺼내 료리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식당주인을 불러서 료리에 파리가 들어있다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밥상을 엎어버렸다.

셋은 식당주인을 위협하며 말했다.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의 리익이 침해를 당한 경우 경영자는 배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번 식사값이 2,000원이니 당신이 알아서 배상하라.”

식당주인은 별수 없이 그들에게 2,000원을 줄수 밖에 없었다. 전모 등 셋은 그후에 공안기관에 붙잡혔는데 그들은 “자기들은 소비자이며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는 소비자의 개념문제, 즉 어떤 사람이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인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개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다만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소비자가 생활소비의 수요로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할 경우 그 권익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이 정하지 않은것은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범위를 확정할수 있다. 소비자란 바로 개인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는 자연인과 각종 사회조직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이다.

소비자신분을 확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에 주의하여야 한다.

(1)소비자의 소비는 생활소비를 가리킨다. 소비는 광의와 협의로 나누는데 광의의 소비에는 생산소비와 생활소비가 포함되며 협의의 소비는 생활소비만 가리킨다. 소비자권익보호법과 관련되는 소비는 협의의 소비, 즉 생활소비이다.

생활소비는 사람들이 물질과 문화 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물질생산품소비 또는 로동봉사소비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생활소비에는 물질생산품소비와 로동봉사소비 두가지가 포함된다. 례하면 가정일용품을 구매하고 리발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등은 생활소비에 속한다.

(2)소비자의 소비형식에는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는것이 포함된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등가교환을 통해 상품을 획득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면서 경영자와 경제관계를 발생한다.

(3)소비의 주체에는 개인이 포함되며 또한 단위조직도 포함될뿐만아니라 실천중에서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단위조직도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한다.

(4)소비의 객체에는 상품과 봉사가 포함되며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는 세가지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에는 상품의 사용자와 상품의 구매자가 포함되며 봉사의 접수자도 포함된다.

사회구성원이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할 경우 상품이나 봉사를 재차 양도할 목적이 아니고 특별히 상품교역활동을 진행할 목적이 아니라 생활소비를 위한것이라면 그는 곧 소비자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의하여야 할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는것은 단지 자기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것으로 소비자를 리해한다면 이는 너무 편협하다고 할수있다. 사실상 수장, 보존, 선물 등 수요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가족, 친구 대신 상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을 대리하여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등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본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모 등 셋은 식당에서 식사하였으므로 형식상으로 보면 소비자권익보호법중의 소비자개념에 부합된다. 그러나 주관상에서 전모 등 셋은 전혀 소비의 의도가 없었으며 개인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식당에서 식사한것이 아니라 식당주인을 협잡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 때문에 전모 등 셋은 전혀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확정한 소비자가 아니며 그들의 행위는 이미 형법중의 공갈사취죄를 구성하는바 형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2조(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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