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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화학비료를 구매한 경우 농민은 소비자의 신분으로 판매상을 고소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3일 15:34

모 촌의 촌민 왕모는 춘경준비로 진에서 화학비료를 판매하는 판매상 류모로부터 화학비료 100킬로그람을 구매하였다. 류모는 자기가 판매하는 화학비료는 틀림없이 상질의 화학비료라는것을 왕모에게 굳게 맹세했다.

왕모는 화학비료를 밭에 뿌린후에 농작물의 성장이 매우 느릴뿐만아니라 심지어 많은 농작물의 싹들이 이미 말라버린것을 발견하였다. 왕모는 화학비료를 진농축소에 가져다 화학실험을 의뢰하였는데 자기가 구매한 화확비료가 가짜화학비료라는것을 발견하였다. 이리하여 왕모는 당지의 소비자협회에 고소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줄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소비자협회의 사무원 조모는 왕모에게 그가 구매한것은 농업생산용 생산수단이기때문에 소비분쟁에 속하지 않음으로 소비자협회는 그의 고소를 수리할수 없다고 하였다. 조모의 이같은 관점은 과연 정확한것인가?

▲ 전문가의 답

고소인의 고소가 소비분쟁에 속하는가에 대해 판단하는것은 소비자협회가 고소를 수리하는 표준이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소비자와 경영자간에 소비자권익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1) 경영자와 협상, 화해한다.

(2) 소비자협회에서 조정하도록 청구한다.

(3) 관계 행정부문에 신소한다.

(4) 경영자와 달성한 중재협의에 의하여 중재기구에서 중재하도록 제출한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소인이 고소한 사항이 소비분쟁에 속하는 경우에만 소비자협회가 수리한다.

하다면 농민이 농업생산수단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분쟁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조정을 받을수 있는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4조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였다. “농민이 직접적인 농업생산용생산수단을 구매,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구성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주체가 반드시 농민이여야 하며 반드시 농민이 농업생산용생산수단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2) 생산용생산수단은 반드시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농민이 구매한 농업생산용생산수단을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포한 《중국소비자협회의소비자 고소를 수리함에 있어서의 규정》에는 고소의 수리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소비자협회는 농민이 구매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한 종자,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비닐박막, 농기구 등 생산용생산수단이 그 권익에 손해를 입은 고소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왕모의 신분은 농민이며 그가 화학비료를 구매한 목적은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한것이므로 소비자협회가 수리하는 고소의 범위에 속한다. 때문에 왕모의 고소가 소비분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조모의 말은 옳지 않으며 당지의 소비자협회는 왕모의 고소를 응당 수리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34조, 제54조 (략)

《중국소비자협회의소비자 고소를 수리함에 있어서의 규정》(1995년 12월 1일)

2. (1)(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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