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촌민 맹모는 급성맹장염때문에 식구들의 호송을 받아 향에 있는 병원에 며칠간 입원치료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입원한 맹모는 자기는 당지의 신형농촌합작의료시험사업에 가입하였으므로 일부분 입원 비용과 의약비를 청산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하고 치료할수 있었다. 퇴원후 맹모가 촌민위원회를 찾아 해당 비용을 청산하려 하자 촌민위원회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이번 일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맹모는 당시 촌민위원회가 돈을 수납하였는데 촌민위원회를 찾아 청산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 청산하여야 하는가? 농민은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로부터 병치료비용을 어떻게 청산하는가?
▶ 전문가의 답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은 현(시), 향(진), 촌의 지정의료기구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먼저 지정 의료기구에서 초심을 하고 규정한 비용을 대신지불할수 있으며 그다음 지정 의료기구는 정기적으로 현(시) 또는 향(진)의 신형농촌합작의료취급기구를 찾아 자세히 심사한후 장부에서 삭제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취급기구는 제때에 심사하고 지정 의료기구가 대신 지불한 자금을 지불하여 지정 의료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취급기구는 진료항목과 비용장부를 심사할 때에 만약 지정 의료기구가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상황을 발견하였다면 심사한후 장부에서 삭제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비용은 지정 의료기구에서 부담한다. 농민은 현(시)급이상 의료기구에서 치료받도록 비준받은 경우 먼저 자기가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본 현(시) 신형농촌합작의료취급기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심사받고 청산할수 있다.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이 병에 걸려 병원을 옮겨서 치료한 치료비용의 청산방식은 원칙상 농민이 현지의 현, 향의 지정 의료기구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병원을 옮기는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며 치료비용의 보상은 지정 의료기구에서 대신 지불하거나 현장에서 청산하는 방식을 제창한다. 농민이 현외로 가서 치료하여도 병원을 옮기는 수속과 치료비용의 보상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각 성급, 시(지구)급 위생행정부서는 현급합작의료관리기구를 협조하여 성급, 시(지구)급 지정 의료기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농민의 현외 치료행위를 규범화하고 의약비용의 불합리한 증가를 통제하여야 한다. 일부 농민공들이 집중하여 생활하는 도시구역에서는 농민공을 내보낸 곳의 합작의료관리기구 접수지의 해당 부서와 협상하여 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공들이 치료할수 있는 지정 의료기구를 정하고 협의를 체결하고 농민공들이 근처에서 병치료를 받는데 편리를 주며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하는 농민들에게 량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때문에 맹모는 서비스를 제공한 지정의료기구로 직접 가서 해당 비용을 청산할수 있다.
▶ 법적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시험사업을 더한층 잘할데 관한 위생부 등 부서의 지도의견을 이첩할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2004년 1월 13일) (략)
≪신형농촌합작의료의 통일계획보상방안을 완벽히 할데 대한 위생부, 재정부,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지도의견≫(2007년 9월 10일)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