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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소비자로 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3일 15:35

생후 만 3개월이 된 아기 정정이는 엄마품에 안겨 공공뻐스를 타고 공원놀이터를 향해 가고있었다. 그날 운전기사는 운행전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탓에 운행도중에 뻐스의 브레이크에 고장이 생기면서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뻐스와 충돌하였는데 정정이도 부상을 당했다.

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정정이의 팔이 분쇄성골절이 되였으며 감정결과 10급 장애로 감정되였으며 치료비 3만원을 썼다. 그후 정정이의 엄마는 정정이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뻐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뻐스회사측에서는 정정이는 생후 3개월인 아기로서 행위무능력자이기때문에 소비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는 소비자 주체에 대한 인정, 즉 어떠한 사람이 소비자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과 관련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의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 봉사를 접수한 경우이면 자연인이나 단위 모두 소비자로 인정할수 있다. 설사 아기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범위에서 배제시킬수 없다.

본 사례에서 정정이는 생후 3개월인 아기로서 소비자로 인정할수 있다. 정정이의 엄마가 정정이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것은 타당치 않다고 할수 없다. 민법통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표하여 민사활동을 진행한다. 때문에 본 사례에서 정정이는 원고이고 정정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본 사례는 이미 출생한 아기가 소비활동중에 손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속한다. 현실생활속에는 또 한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태여나지 않은 태아가 소비활동중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례를 들어 일부 부녀들이 불합격약품을 복용하여 태아의 건강에 해가 미쳤다면 이런 상황에서 태아를 소비자로 여기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태아 모친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목전 우리 나라에는 태아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한 사례가 없으며 태아가 소비자의 주체자격이 있는가에 대하여 규정한 관련 법률도 없다.

국외에는 이미 태아의 명의로 봉사경영자를 기소한 선례가 있다. 우리 나라의 법률에 태아의 법률적지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요하게 소비자권익보호법을 법률적 근거로 삼지 않고 민법통칙중의 신체건강권 침해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삼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가령 약품품질의 문제로 태아가 죽었을 경우 태아는 모친 신체의 구성부분이기때문에 태아를 상해한것은 곧 모친의 신체건강을 상해한것이다. 이런 경우 모친을 소비자로 삼아 배상을 제기하여야 하며 배상을 청구하는것은 곧 인신건강이 상해를 받았기때문인바 추가로 배상액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권리침해의 정신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데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근거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12조 만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서 그의 년령, 지력에 상응하는 민사활동을 진행할수 있으나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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