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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사증 체류기간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11.16일 09:56
Q: 저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고 1년 후에 한국에 입국한 중국동포입니다. 방문취업사증(H-2)은 5년간 유효한 비자라고 하는데,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건가요?

  A: 귀하께서는 방문취업사증을 받으시고 1년이 지난 후에 입국하셨는데 체류기간이 어찌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방문취업사증은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입니다. 다만, 방문취업사증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증과 동일하지만, 최장 체류기간에 있어서는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을 발급받고 바로 입국하지 않으면 4년 10개월을 체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증을 발급받고 1년 후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 4년 정도만 체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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