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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쇼핑하다가 몸수색을 받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1일 10:07
2007년 5월 4일 오후 3시쯤, 림모와 친구 리모 둘은 띠를 사려고 모 가죽제품상점으로 갔다. 그들이 상점에 머문지 4분도 채 안되였는데 상점주인은 돈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들이 훔친것이라고 의심하며 강제로 그들의 몸을 수색하였다.

몸수색을 한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주인은 여전히 그들을 보내지 않고 경찰을 불러왔다. 몇분후에 상점주인은 자기의 상품진렬대우에서 돈지갑을 찾았다. 림모와 리모는 상점주인에게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생각밖에도 상점주인은 태도가 강경하게 상점의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틀림없이 고객의 몸을 수색한다고 말했다. 림모는 할수없이 법원에 기소하고 상점주인이 자기에게 사과하고 또한 자기와 친구의 정신손해를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이것은 한건의 전형적인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신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다. 경영자로서의 상점의 리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소비자의 몸과 휴대품을 비법적으로 수색하는것은 소비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하는바 법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져야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4조는 소비자가 향유하는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하고 봉사를 접수함에 있어서 그의 인격존엄과 민족풍속습관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모욕, 비방하지 못하며 소비자의 몸과 그들의 휴대품을 수색하지 못하며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강제성규정에 속하는바 이 조항에 의하면 경영자는 그 어떤 구실로도 고객의 몸을 수색하지 못한다. 본 사례에서 상점주인은 돈지갑이 없어졌다는 리유로 림모와 리모의 몸을 강제로 수색하였는데 이미 그들의 인격존엄을 엄중하게 침해하였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였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해한 경우 침해중지, 명예회복, 영향제거, 사죄표명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림모가 소송장에서 요구한 정신손해배상이 지지를 받을수 있는가는 《민사상 권리침해의 정신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데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할수 있다.

"자연인이 다음의 인격권리가 비법침해를 받아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하여 수리해야 한다. (1)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2)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3) 인격존엄권, 인신자유권." 이로부터 볼수 있다싶이 림모가 상점주인에게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한것은 법적의거가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14조, 제25조, 제43조 (략)

《민사상 권리침해의 정신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데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1년 3월 8일)

제1조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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