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며 "만 14세,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8월 인터넷 모델지망생들 카페에서 연락처를 알게 된 A(16)양과 B(14)양에게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선발한다'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과 창고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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