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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식 몰래 팔아 '44억'…징역7년에 벌금은?

[기타] | 발행시간: 2013.01.29일 15:19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회사 주식을 몰래 매각해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정모씨(36)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9월부터 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의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0일 자신이 모(母)기업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 업무대리인으로 등록 돼 있는 점을 이용,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임원진에서 거래증권사를 변경하기로 했다”며 속인 뒤 주식 53만 7218주를 실물 인출해 자신의 증권계좌 7개로 분산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뒤 정씨는 이를 수일에 걸쳐 매도해 44억 5771만원을 마련하고 사채시장을 통해 이를 모두 현금화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 전 같은 범죄의 처벌 사례를 검색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정씨로 인해 회사는 자본금의 1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된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횡령한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회사 피해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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