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모씨(47)가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내려지자 판사에게 욕설을 해 감치됐다.
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 따르면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3년과 10년간 전자팔찌 착용,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 형량이 권고형량에 속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경찰의 회유에 거짓으로 성폭행 목적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성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라서 간음을 못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강씨는 "강간을 하지 않았다. xxx야"라며 판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법원 직원의 제지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던 강씨는 결국 감치명령을 받고 재판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 = 박진주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