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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가교 명예시민' 中항공사 간부 횡령 드러나 중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2.18일 10:28
(흑룡강신문=하얼빈)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한 중국 메이저 항공사의 한국지사장이 한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68억여원(한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지화'를 강조하며 한국 내 지방노선을 확대하던 중 서류를 위조해 직원용 숙소의 임차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한화 20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A씨가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 화물 운송 대리점 대표와 여행사 대표 등으로 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한화 68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이 구속될 것을 염려해 운전기사 등에게 도피를 교사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했고 항공사 측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 배임수재액도 거액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본사 측에서 회삿돈을 재량껏 사용해도 좋다고 묵시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산업은 물론, 정치·경제 관계 발전에 많이 기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0년 12월부터 기소 전까지 중국 모 항공 한국지사장을 지낸 A씨는 2002년 10월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내 항공사와 공동 노선을 운항하고 한국인 승무원을 뽑는 등 현지화를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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