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19일 멍게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김모(27)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고성군 아야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산소호흡기가 부착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멍게, 해삼 등 약 15㎏ 상당의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다.
속초해경은 날이 풀리면서 해양레저객의 수도 늘어나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다 속에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어족자원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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