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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후 수술한 의사 정체가… 엽기

[기타] | 발행시간: 2013.02.27일 13:34
경남 김해시 어방동 A병원 2층 수술실 1번 방.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한 남자가 40대 환자의 부러진 오른쪽 발가락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간호조무사에게 '메스'라고 말하며 수술 칼을 받아 살을 째고 발가락뼈에 핀을 박았다. 수술실 3번 방에선 30대 환자가 무릎 연골 수술을 받고 있었다.

수술복 차림의 중년이 '잘 보래이'라며 환자의 무릎에 작은 구멍을 낸 뒤 관절경을 넣어 환부를 살폈다. 이어 환자 무릎 관절에 고인 물을 뺐다. 앳돼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자가 옆에서 이 과정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들 수술방의 '수술복 남자'들은 면허가 있는 의사가 아니었다. 발가락 수술을 한 사람은 이 병원 간호조무사 허모(48)씨, 무릎 수술을 한 남자는 의료기 판매업체 사장 황모(44)씨였다.

무릎 수술을 배운 20대는 이 업체의 신입사원인 구모(28)씨였다. 이 수술의 마취는 간호사 김모(56)씨가 했다.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간호조무사 등이 전문성을 요하는 외과 수술을 한 것이다. 이 병원의 이런 황당한 수술은 치질·맹장에서부터 발목·무릎·팔꿈치·어깨 관절·허리디스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건수(件數)는 2011년 2월 16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모두 1100여건이다. 이 병원의 정식 의사 5~7명이 같은 기간 시행한 전체 수술 2300여건의 절반에 육박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렇게 수술을 받은 환자 900여명, 1100여건(중복 수술 환자 포함) 중 600여명은 상해보험 사기 환자였다. 속칭 '나이롱환자'라 불리는 이들 보험 사기 환자는 아프지 않은데도 김 원장의 허위 진단에 따라 입원하거나 질환에 의한 병을 상해로 인한 병으로 판정받아 수술했다.

이들 600여명의 나이롱환자가 33개 보험사에서 타간 보험금은 모두 100억여원에 달했다. 심지어 멀쩡한데도 관절염 등 고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타냈다. 이 병원의 비전문가, 무면허로부터 돌팔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부작용·후유증에 시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한 농부는 어깨 관절 수술 후 팔을 못 올리고, 이 농부의 딸은 십자인대 수술 후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한 명이 1년6개월간 4~5차례의 수술과 입원으로 2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며 ''(보험 사기에) 좋은 병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나이롱환자들이 이 병원으로 몰렸다'고 했다. 250병상 규모인 이 병원은 입원 환자가 한때 350명에 이르기도 했다.

전국에서 쇄도하는 나이롱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김 원장은 간호조무사·메디컬 직원 등에게도 수술을 대신할 것을 지시·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런 불법·무면허 수술로 김 원장은 12억원의 수술비를 챙겼다. 경찰은 26일 김 원장과 불법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허씨, B메디컬 대표 황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마취간호사 김씨, D메디컬 대표 오모(5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 사기 환자 60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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