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서울신문 BOOM]
과다노출 5만원
곽현화는 11일 오후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 노출하면 벌금 오만 원이라는데..나 어떡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곽현화는 줄무늬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가슴골을 훤히 드러낸 채 카메라를 응시했다. 특히 자신의 미투데이 글을 통해 과다 노출 범칙금이 오만 원이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했다.
과다노출 5만원 관련 곽현화 글을 접한 네티즌은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도 심했지만 곽현화 노출도 심했다”, “곽현화..과다 노출 범칙금 제도에 일침을 가하는 건가”,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그럼 연예인들은 예외?”등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새로운 범칙금 항목에는 과다노출 5만 원, 타인 스토킹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이 포함됐다.
사진 = 곽현화 미투데이 (과다노출 범칙금, 과다노출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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