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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곽현화가 1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과 함께 가슴 라인이 드러난 사진을 올렸다.
곽현화가 말한 ‘과다 노출’에 따른 벌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 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을 스토킹한 경우, 시체가 있는 현장을 함부로 변경한 경우엔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암표를 팔면 최고 수준 범칙금인 16만원을 물게 된다.
아울러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 신고,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20개 행위에 대해서도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이날 곽현화를 비롯한 네티즌들은 “여름인데 핫팬츠 버려야 하느냐”, “걸 그룹은 방송 나올 때마다 벌금 내야 하겠네” 등의 글을 SNS에 올리며 개정령을 비판했다. 또 풍기문란을 막겠다며 치마 길이를 단속하던 유신시대가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